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2차) | ||
작성자 : 포털 관리자 | 날짜 : 2024-12-23 | 조회수 : 18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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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세대점검-실시-안내문2차.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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