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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감리 또는 방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영업하는 제도

소방시설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록

신청(신청인)→접수(한국소방시설협회)→서면심사(한국소방시설협회)→등록증및등록수첩작성(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서면심사및확인결과통보→기안,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발급

신청인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설계업ㆍ공사업ㆍ감리업 -전문: 4만원 / -일반: 분야별 2만원
방염처리업 : 업종별 4만원
처리기한
15일
변경

신고(신청인) → 접수(한국소방시설협회) → 신고서류검토(한국소방시설협회) → 변경신고사항확인(한국소방시설협회) →기안결재(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록권자를달리하는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된경우:등록증및등록수첩작성,신고서류송부→ 등록증및등록수첩에변경신고확인사항기재,발급(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증및등록수첩발급

신고인
소방시설업자
제출서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5일
재발급

신청(신청인)→접수(한국소방시설협회)→등록여부경유확인(한국소방시설협회)→등록증및등록수첩작성(한국소방시설협회)→기안결재(기안,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발급(신청인)

신청인
소방시설업자
사유
등록증, 등록수첩의 분실, 훼손 시
제출서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수수료
각각 1만원
처리기한
3일
지위승계

신고→접수→서면심사→사실확인실제확인이필요한경우→지위승계확인→등록증및등록수첩발급→지위승계확인→지위승계확인통보등록증및 등록수첩수령

신청인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사유
소방시설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경매, 환가, 매각으로 사설의 전부를 인수
신고시기
지위를 승계한 날로 부처 30일 이내
제출서류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포함) 다. 등록신청 시 제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봄) 라. 합병공고문 사본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2만원
처리기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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