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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기업진단(부적합) →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보완 / 기업진단(적합시)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신청인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신청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장비명세서 1부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4만원
처리기한
20일
변경

등록사항 변경(30일이내) →신고→접수(소방서)→현장확인(부적합시) → 확인사항:법인등록사업 전부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보완 /현장확인(적합시)→ 기안, 결재→대장정리→등록증 갱신→등록증교부

신고인
소방시설관리업자
사유
명칭,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기술인력 변경
신고시기
변경일(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명칭,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전문 2만원
처리기한
5일
재교부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그림표 : 재교부 신청 → 접수(소방서) → 심사 → 기안,결재 →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인
소방관련업자(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자 및 방염업자)
사유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의 분실 또는 훼손
제출서류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소방관련업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 방염업)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등록증(등록수첩)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1만원
처리기한
3일
지위승계(합병)신고

지위승계(합병)신고 그림표 : 신고사유발생(30일 이내) → 지위승계(합병)신고→접수(소방서)→서면심사(부적합시)→ 확인사항 : 법인등록사업 전부증명서(법인인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보완 / 서면심사(적합시) →  등록증(수첩) 변경→ 대장정리→등록증(수첩) 작성→등록증 교부

신고인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사유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경매, 환가, 매각으로 사설의 전부를 인수
신고시기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지위승계 전(前)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합병)를 증명하는 서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자격수첩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1부
출자·예치·담보금액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2만원
처리기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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