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119이동안전체험안내
운영목적
- 경기도 어린이들에게 각종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상황하에서의 자기보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의 조기교육을통한 안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함.
운영개요
- 운영기간 : 매년 3월 ~ 11월(혹서기,혹한기 제외)
- 혹서기 : 7월 ~ 8월 / 혹한기 : 12월 ~ 2월
- 기타행사 등 소방서 사정에 따라 체험교육 취소, 제외
- 교육대상 : 5~8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
- 운영지역 : 부천, 김포, 광명, 안양, 시흥(5개 지역)
- 운영방법 : 1일 1회 교육 / 오전 운영
- 교육인원 : 20명 이상 ~ 60명 이내
- 교육장소 : 가로x세로 20mx20m 높이 5m이상(미확보 시 교육이 취소됨)
(반드시 신청 전 유의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교육시간 : 1 ~ 2시간(오전 내)
- 진행요원 협조 : 교육 대상처에서 체험시 진행요원 최소 3명 확보
- 교육내용
- 이론교육 : 화재 시 대피방법 및 119신고요령 등
- 체험교육 : 지진체험, 소화기체험.연기탈출체험, 안전벨트 체험 등
- 유의사항
- 1개 대상 연 1회 이상 중복신청 불가(만일, 중복 신청할 경우 협의 없이 전부 신청 취소처리)
- 경기도내 행사지원 및 소방서 사정에 의해 부득이 신청한 날짜에 교육이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 확인 후, 신청날짜 기준 1~2주전 최종 일정 및 준비사항 확인 연락.
- 악천후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 032-650-4334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내 행사 지원 및 소방서 사정에 의해 부득이 신청한 날짜에 교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우천 강설 시 및 공휴일, 토/일요일 교육 불가 (단, 우천 강설로 인한 취소 시 담당자와 협의 후 교육일정 재지정)
- 교육 장소는 다음의 공간 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교육 장소는 도로(공동주택 등 단지 포함)가 아니어야 하고 평지이어야 함.
- 45인승 대형버스가 진입 가능하여야 하고 진입 경사로가 완만하여야 함.
- 교문입구 주변 등 아치, 전선장애물, 플래카드 등이 없어야 함.(높이 4.3m 이상의 출입구 확보)
- 장소면적 : 가로 20M, 세로 20M 이상 확보되어야 함. ※교육 장소 부적합 시, 이동안전체험차량 체험 불가
그림으로 이해하기
- 교육장소는 다음의 공간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육장소가 평지이어야 함
- 장소면적 : 가로 20m, 세로 20m이상 확보 되어야 함.
- 45인승 대형버스가 진입 가능하여야 함.
- 교문입고 주변등 아치 혹은 전선장애물이 없어야 함(높이 4.3m 이상의 출입구 확보)
이동안전체험차량이란?
- 차량사양
- 부천소방서에는 각종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자기보호능력향상, 안전의식의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규모 : 9.5톤(오토밋션)
- 구성 : 영상체험설비외 17종 체험
- 교육내용
- 이론교육 : 소방관이 하는 일, 119신고방법, 화재 시 행동요령 등
- 체험교육 : 지진체험, 소화기 체험, 교통안전체험, 연기피난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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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안전체험차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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