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
작성자 : 포털 관리자 | 날짜 : 2018-11-12 | 조회수 : 1164 |
- 신고대상 :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신고자 : 도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사람(1개월 이상 거주) - 포상금 지급 : 신고 건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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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담당자.hwp (19 KB)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신청서.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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