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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존 공지사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18-11-12 조회수 : 1164
- 신고대상 :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신고자 : 도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사람(1개월 이상 거주)
- 포상금 지급 : 신고 건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한글문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담당자.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신청서.hwp (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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