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팝업존 공지사항

팝업존 공지사항

 

경기도 거주자 방문자 마스크 착용의무화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20-11-03 조회수 : 143
경기도거주자방문자마스크착용의무화10월13일부터별도해제 시까지 위반시과태료부과(계도기간:10월13일~11월12일)마스크착용적용장소-각종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경기도홈페이지공고문참조-대중교통 버스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의료기관:의료기관의종사자.이용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입소자.이용자를돌보는 종사자 -기타 :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위험이 있는경우 올바른 마스크착용 -허용마스크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마스크(kf94.kf80등)비말차단용마스크(kf-ad),수술용마스크-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경우 입과코를 가릴수있는 천(면)마스크,일회용마스크가능*망사형마스크,밸브형마스크,스카프 등의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착용으로 인정하지않음.-입과코를 완전히 가리지않는 경우올바르게 착용하지않는것으로 간주*위반시당사자10만원과태료부과될 수 있으며(시설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있습니다. 새로운경기 공정한 세상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