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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존 공지사항

 

[경기도 취약노동자]코로나19 조기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21-01-29 조회수 : 263
2021년에도 [경기도 취약노동자]코로나19 조기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1인당23만원 지역화폐지원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신청방법 신청기간:2021년2월1일부터12월10일까지(예산소진시까지)지급대상: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은주40시간미만단시간노동자일용직노동자특수형태노동종사자,요양보호사, 신청서류:신청서(개인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자격확인입증서류,자가격리이행및보조금부정수급관련확약서등,사용기한:3개월(사용개시문자수신이후/단,12월31일일괄사용 마감),사용처:해당 시.군 지역화폐가맹점, 신청정차:진단검사(보건소.선별진료소), 자가격리(검사결과통보시까지),보상비신청(이메일,우편방문)>서류심사후보상비지급*방문신청은진단검사14일이후가능, 홈페이지 www.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첨부파일(JPG)  20210129_본부및전관서_조기진단검사를지원_view.jpg (272 KB)  바로보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안내문-경기도-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2021년.hwp (4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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