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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존 공지사항

 

소방차길터주기요령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17-11-08 조회수 : 242
소방차길터주기요령, 1.교차로또는그부근의경우교차로를피해도로오른쪽가장자리에일시정지, 2.일방통행로오른쪽가장자리에일시정지,3.편도1차선도로의경우오른쪽가장자리로진로를양보하여운전또는일시정지,4.편도2차선이상도로의경우일반차량은2차선으로양보(긴급차량은1차선통행),5.편도3차선이상의경우일반차량은1,3차선으로양보(긴급차량은2차선통행),6.횡단보도의경우 긴급차량이보이면보행자는횡단보도에서잠시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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