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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도 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소화기도 받으세요~~~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18-11-05 조회수 : 203
○ 소방본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추진
○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시작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 필요
○ 위법사항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과 소화기 등 포상금도 지급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재열)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만원)과 소화기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포포상제’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져 인명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2018110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말까지 추진.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분당소방서 소방관들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생명의 문을 지키기 위한 비상구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jpg (18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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