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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KT원내비에 ‘소화전’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소화전 알려준다
작성자 : 홍보관리자 날짜 : 2021-07-29 조회수 : 107

화재 시 KT원내비에 ‘소화전’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소화전 알려준다


- 경기도, KT와 협업해 내비게이션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실시


○ KT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2만9,442개 탑재


- 내비 검색창에 ‘소화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 최단 거리순 길 찾기 가능


- 오는 10월엔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서비스’ 도 실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서비스 전국 확대 및 다른 내비게이션 참여 지속 협의


 


경기도와 KT의 협업으로 ‘경기도 소화전 내비게이션’이 탄생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물론 대형재난 발생 시 경기도를 찾는 전국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KT 원내비’를 이용해 경기지역 내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최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 2만9,442개를 탑재한 것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개발 및 사업 추진에 대해 KT 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서비스를 경기지역에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른 내비게이션 서비스에도 사업 추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는 10월에는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음성과 이미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다.


충북 제천‧경남 밀양 화재 이후,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아직 불법 주정차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실시로 보다 신속하게 화재현장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서비스까지 상용화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대폭 근절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기업은 사회 공공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은 신속한 화재대응 및 불법 주‧정차 예방을 강화할 수 있어 혁신적인 민‧관 협업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상용서비스로 자리잡아 국민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보도자료-소화전-위치가-궁금할땐.-KT원내비-검색창에-소화전을-입력하세요.hwp (11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KT원내비-소화전-검색-방법.jpg (27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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