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01.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02.
  •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03.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04.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01.
  •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02.
  •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삭제
    나. 삭제
  • 03.
  •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라. 삭제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 01.
  •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02.
  •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01.
  • 피난구의 덮개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02.
  •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03.
  •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04.
  •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05.
  •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 06.
  •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cloud.ea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

② 주소입력 후 조회 > 조회결과 확인 후 선택 및 신청할 민원 담기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 발급 또는 열람 선택

③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 해당 발급 이력의 처리상태 발급을 누르시면 아래 형태의 건축물대장이 확인됨

④ 건축물대장 1쪽에서 연면적 확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5쪽 중제1쪽) 고유번호: *** , 명칭 : ***,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경기도 수원시 ***, 지번:***, 도로명 주소:경기도 수원시 ***, ※대지면적:***㎡, (연면적 선택)연면적:***㎡,※지역:***, ※지구:***,※구역:***,건축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외1, 주용도:***, 층수:지하4층/지상 6층,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지붕:(철근)콘크리트, 부속건축물: 동/ ㎡, ※조경면적:㎡,※공개 공지/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면적:㎡,※건축선 후퇴거리:m, 건축물 현황  구분/층멸/ 구조/용도/면적(㎡), 1/지4층/철근콘크리트구조/***/***, 주1/지4층/철근콘크리트구조/***/***,주1/지4층/철근콘크리트구조/***/***,주1/지3층/철근콘크리트구조/***/***,주1/지3층/철근콘크리트구조/***/***,주1/지3층/철근콘크리트구조/***/***,주1/지2층/철근콘크리트구조/***/***,주1/지2층/철근콘크리트구조/***/***,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2021년 12월 24일,***구청장, 직인생략, 담당자 :, 전화:,※ 표시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 적지 않을수 있습니다. 297mm x 210mm(백상지 80g/㎡)

⑤ 건축물대장 2쪽에서 허가일 확인

5쪽 중 제2쪽 고유번호:***, 명칭 : ***, 호수/가구수/세대:***, 대지위치:경기도 수원시 ***, 지번:***,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구분/성명 또는 명칭/면허(등록)번호/※주차장/승강기/(허가일 선택)허가일:***, 건축주/***/***/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승용:**/대/비상용/대/착공일:***,설계자/***/***/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하수처리시설/사용승인일***,공사감리자/***/***/자주식/***대㎡/대㎡/대㎡/대/형식: 하수종말처리장연결/관리주소,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기계식/대㎡/대㎡/대㎡/eo/용량: 인용/지번,※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너지성능지표(EPI)점수/※녹색건축인증/※지능형건축물인증,등급/등급/점/등급/등급,에너지자립률:%/1차에너지소요량(또는 에너지 절감율)/kwh/m(%)/※에너지소비총량/인증점수: 점/인증점수:점,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kwh/㎡휴효기간 ::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 도로명,내진설계적용여부:  / 내진능력: / 특수구조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유형: ,지하수위:GL     m, 기초형식:  ,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경우):  t/㎡,  구조설계해석법,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그 밖의 기재사항 :/※표시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