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작성예시)신청인 성명  000 생년월일 1900.00.00.  주소: 경기도 00시 (전화번호) 010-0000-0000지역화폐 희망지역: 경기도 수원시 지역화폐 카드번호: 9465-0000-0000-0000 신고사항 신고일: 0000년 00월 00일 00분 00초 신고기관: 수원소방서 대상건물 업소명 : 00건물 (00노래방) 주소 또는 위치: 00시 00로 00  신고내용 선택 (체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비상구에 한한다)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선택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0층 000노래방 주출입구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체크 제거 및 방화문 개방    위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신청인 000 싸인(서명 또는 인) 수원 소방서장 귀하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그 밖에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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