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주는 교육 대상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 또한,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
- 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가 대신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해서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 방법
-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 위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1.신규교육
- 가.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함)
- 나.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2. 수시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교육 이수 대상 종업원을 말함) 1명 이상은 수시로 실시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가.소방안전교육 이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나.소방시설 등의 설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다.실내장식물의 방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라.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마.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 바.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사.소방안전관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위 소방안전교육의 이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 2012. 2. 1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교육의 유효기간
-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즉,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2년이 지나서 다중이용업을 하려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
- 위 소방안전교육를 이수하면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가 발급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