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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작성자 : 홍보관리자 날짜 : 2022-09-06 조회수 : 1743

경기도소방,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 6월 시행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에 따라 “위험물 차량 운반자 관련 국 가 기술 자격증 취득하거나 강습교육 이수해야”


- 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대상 연중 가두검사 진행…지난 8월29 일부터 9월2일까지 가두검사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및 운송자 등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도로에서 진행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의 협조하에 진행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등)을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의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점 검사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운반 차량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이 같은 가두검사를 분기별 불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꾸준히 추진해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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