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법령 시행 재안내(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4-11-15 | 조회수 : 20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가까운 곳 또는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세요! |
||
차량용-소화기-의무-설치-안내.png (738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