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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법령 시행 재안내(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작성자 : ansan 날짜 : 2024-11-15 조회수 :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가까운 곳 또는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세요!

첨부파일(PNG)  차량용-소화기-의무-설치-안내.png (738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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