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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근 제정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권장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공동주택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재난예방과 김지희(031-47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