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안) 알림
작성자 : ansan 날짜 : 2022-06-08 조회수 : 9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근 제정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권장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공동주택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재난예방과 김지희(031-470-7323)




첨부파일(한글문서)  공동주택-소방계획서-제정안.hwp (18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공동주택-소방계획서-제정안-예시-포함.hwp (19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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