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2-08-16 조회수 : 11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올려주신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입원실이 없는 의원 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관련 질의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8.6.)


부칙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상기 법령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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