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2-08-16 | 조회수 : 11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8.6.) 부칙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상기 법령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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