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 ansan 날짜 : 2014-12-02 조회수 : 426
 ○ 시    행 : 신규주택 2012. 2. 4 부터 / 기존주택 2017. 2. 4 까지

 ○ 설치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설치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hwp (42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