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관련 안내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4-12-02 | 조회수 : 426 |
○ 시 행 : 신규주택 2012. 2. 4 부터 / 기존주택 2017. 2. 4 까지 ○ 설치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설치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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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hwp (4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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