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알림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5-02-02 | 조회수 : 1187 |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공공기관 포함) -시행 2015. 1.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보고서의 제출) 및 별표1(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의 개정에 따라 ❍ 2015. 1. 1부터는 소방시설 자제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간 내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거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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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관계인용¸ 점검업체용)¸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2014-07-08.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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