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알림
작성자 : ansan 날짜 : 2015-03-13 조회수 : 1336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 및 제19호2서식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선임을

변동사항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 보조자 관련 법률 개정 1.7 (공포 1.8~)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규칙 시행 후3개월 이내(2015.04.08.)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14일이내 신고해야한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서식_19_소방안전관리자_선임신고서[1].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서식_19의2_소방안전관리보조자_선임신고서[1].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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