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안산 119안전체험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2-23 조회수 : 341
안산 119안전체험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산소방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안산119안전체험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안산소방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23일

안 산 소 방 서 장

1. 설치목적 : 보안 및 안전관리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안산소방서

4. 공고방법 : 안산소방서 홈페이지(https://119.gg.go.kr/ansan)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2. 23. ~ 2018. 03. 14. (20일간)

6. 설치장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 안산119안전체험관

※ 설치현황 : 4대(내부 2대, 외부 2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외부 24시간 연속촬영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2. 23. ~ 2018. 03. 14. (20일간)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8. 2. 23.

 ~ 2018. 3. 14.)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안산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산119안전체험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470-7219)

라. 보내실 곳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팀(☎ 031-470-7225)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전체험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정예고 의견제출서).hwp (1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