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2-24 조회수 : 1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고, 연락이 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2. 25. ~ 2019. 3. 11.(16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본서 정문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대상명 주 소 위 반 사 항 괘태료(자진납부) 비고
소방동우회 서울 관악구 인헌2길 15-7 기술인력 참여 없이자체점검 실시 2,000,000원(1,600,000원) 폐문부재연락두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공시송달-공고문안.hwp (1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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