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0-02-24 | 조회수 : 117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고, 연락이 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2. 25. ~ 2019. 3. 11.(16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본서 정문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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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안.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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