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05-14 조회수 : 208
< 주요 개정사항 >(붙임파일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 기술검토 범위 확대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

-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hwp (5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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