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1-05-14 | 조회수 : 208 |
< 주요 개정사항 >(붙임파일 참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 기술검토 범위 확대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 -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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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hwp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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