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1-09 조회수 : 39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및 구조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확대대상 : 지정수량 200배 이상으로서 100만리터 이상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3. 방법 : 정기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 구조안전점검 ⇒ 탱크시험자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개정전문.

          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전문.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지).
첨부파일(한글문서)  시행령 개정안.시행령개정전문.hwp (5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규칙개정전문.hwp (57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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