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7-20 조회수 : 576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2020년 8월 14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준수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기 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 (개 정)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

○ (기 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소방대상물

○ (개 정)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소방대상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470-7316, 7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문 1부.
첨부파일(PDF)  2020.07.14.자체점검-안내문최종.pdf (55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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