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0-07-20 | 조회수 : 571 |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2020년 8월 14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준수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기 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 (개 정)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 ○ (기 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소방대상물 ○ (개 정)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소방대상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470-7316, 7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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