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체 영업소재지 불명 관계 법령 및 조치내용 공고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1-10-07 | 조회수 : 74 |
2021년 소방관련업체 지도·감독 중 현장 점검 결과 귀 업체의 소재지 불명으로 대표자 주민등록지로 등기 안내우편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소 등록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계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면 직권으로 폐업(휴업)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7.~10.22.(16일간) 나. 공고 및 게시장소 :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송달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법령 및 조치계획 라. 향후 조치계획 : 홈페이지 게시 후 기간 도래 시 직권 폐업(휴업)조치 예정. |
||
공고.pdf (54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