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유소에 법적 소화기 갯수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5-02-16 조회수 : 26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것은 주유소에서 배치되는 3.3kg소화기의 능력단위 수치를 뭘로 보는가와 아래 보유 갯수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1. 3.3kg소화기는 능력단위가 A3,B5,C되어있습니다.

소화기 보유개수 산정할때 소화기를 일반능력단위 3으로 할것인가 유류화재 5으로

할것인가?

2. 지정수량의 620배이며 건축면적(내화구조,캐노피수평투영면적) 340㎡인 주유소를

가정하여 법적 최소 소화기 보유갯수 산정?       (20m반경으로 소화기 배치되며 부지내

33㎡이상의 실 없고 20kg이상 소화기 없는경우)

위험물 620÷ 10 = 62    ->      62÷3 = 21    ~  62÷5 = 13

건축물 340÷100 =  3.4    ->  3.4÷3 =  2    ~  3.4÷5 =  1

3으로나누면 23개,  5로나누면 14개     ~ 이렇게 산정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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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주유소에는 법적대수 2배이상으로 관리하려고하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대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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