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에 적용되는 소방설비 설치 및 관리방법에 대한 답변
작성자 : ansan 날짜 : 2015-04-23 조회수 : 635
평소에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방법에 적용되는 소방설비 설치 및 관리방법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방시설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수신반

- 소방법을 보면 수신반이 폐쇄(잠금)되면 안됨

: 경비실에 소화 수신반이 있습니다. 외부용역(새콤)을 통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경비실은 잠금장치를(열쇠) 하려고 합니다. 물도 평소에는 식당을 통하여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식당이 운영되는 않을 때에는 열쇠는 모두가 아는 공간에 비치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런 방법 소방법에 위배되는 일인가요?

만약 위배 된다면 경비실에 새콤(보안출입문)을 설치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상시 열어놓어야 하나요? 적절한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데 있어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장치는 안됩니다.

 

 

2. 송수구

- 당사 구축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수구 앞에 구축물( 높이 2.3m H빔 위에 구축물 설치)을 설치하고자합니다. 소방법을 보니

송수구의 접근성에 지장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소화호수를 송수구에 연결시 문제가 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구축물은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지만,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서 호수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제13항제1항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송수구에 소방호수의 체결뿐만 아니라 소화작업에 지장에 주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 031-470-7311)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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