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5-08-25 조회수 : 260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기존에 입주했을때부터 소화기가 비치되여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소방점검을 받으면서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관리소에서 말합니다.

저 법률에 의하면 특별대상물관계인(소요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되여있는데,

소화기 비치의 부담은 건물주인가요? 아니면 점유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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