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험물 저장소 해당물질 변경 건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5-11-20 | 조회수 : 280 |
평소 소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을 제조(생산)·취급·저장을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대해서도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제4류 제3석유류에 해당됩니다. 2) 위험물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험물 성상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소방서 민원팀 박종우(031-470-73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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