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6-02-12 | 조회수 : 798 |
연일 계속되는 소방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오니 위험물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 현재 A사에서 위험물창고를 운영중에 있으며 A사의 협력업체인 B사에서 A사 소유의 독립된 건물(위험물 창고)에 법정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험물 입고, 반출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사 소속의 직원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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