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작성자 : ansan 날짜 : 2016-02-15 조회수 : 249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위험물안전관리번제15조1항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위험물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소방서 민원실 방문 및 전화(470-7313)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