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변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6-04-20 | 조회수 : 207 |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순수 알코올에 다른 물질이 혼합된 물질의 제4류 위험물 해당여부 및 품명의 판정에 관하여 < 알코올류의 판정기준에 관한 업무지침(2007.6.11)>에 따라 알코올의 함량이 60중량%미만인 수용액은 비위험물입니다. 위험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031-470-7313)에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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