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시원 완비증명서 발급 관련
작성자 : ansan 날짜 : 2016-06-08 조회수 : 27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Q&A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고시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주는 완비증명서 발급 당시 상태로 안전시설등(소화기, 감지기 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 경우,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면적 증가,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고시원 내 개별취사시설(씽크대와 인덕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건축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관할 시·군·구 건축과(도시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민원실(031-470-73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