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벽구조물에
작성자 : *** 날짜 : 2017-06-02 조회수 : 119
안녕하세요?

반월공단내에 공장건물 1개동을 신축하여 4개사  업체가 입주 할 예정입니다.

한 건축물에 내측 벽을 “샌드위치” 판넬로 공사하여

회사건물(개별등기 건물)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위건과  관련해서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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