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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리자현황표
작성자 : *** 날짜 : 2017-06-19 조회수 : 2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각동 각 라인 입구마다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 관리사무소에만 부착해도 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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