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용상가 건물 구조변경
작성자 : *** 날짜 : 2017-08-21 조회수 : 102
단원구 고잔동 메인 위치한 상가입니다  지하영업장에서 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허가 받을 당시와는  다르게 소방통로를 벽/룸 으로 만들어서 영업중인 업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 지하라서 화재 발생시 아주 큰 인명피해가 예상 됩니다 )

소방서에서는업소마다  정기점검 같은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변경해서 영업해도

그냥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로 신고?민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중 노래방식 포차(300평이상)를 운영하는 업장은 수많은 룸을 만들어 놓고  소방통로를

벽으로 막고 그나마 있는문은 잠궈놓고 영업중 입니다  어두워지면 맨정신의 사람도

출구 찾기가 힘들것  같은데 술취한 사람들은 어쩔지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단원구 고잔동 신도시 가게들 보면 거의 모든 일층 업소들이 복층으로 영업중인데

소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화재시 나오기도 쉽지 않아보여서요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