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ansan 날짜 : 2017-10-10 조회수 : 91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핸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과 동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정한 내부통로 구조변경, 구획된

실의 증가(변경),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 시에는 동법 제25조(과태료) 처분 규정에 의해 불이익

처분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동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의 규정에 의한 대상에서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등이

발견 시에는 처분규정에 따라 처분 및 개선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규정을 위반한 대상이 있는 경우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또는 안산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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