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7-12-11 | 조회수 : 159 |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7)”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중 7)은 “1)부터 6)까지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으로 설비 적용범위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층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 대상 범위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적용례 중 예3)은 1층이 1천㎡이상으로 설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031-470-73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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