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8-04-18 | 조회수 : 137 |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교체가 아닌 성능확인을 통해 사용연장을 하시려면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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