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5-29 조회수 : 1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경보설비 마. 1) 후단』에는“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인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는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대규모 공장 등에 한정된 점 그리고 감지기에 의한 감지 및 발신기 작동과 동시에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져 소방대의 효율적인 초기 진압과 대형화재로 성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시간 언제든지 화재 발생 시 자동경보설비의 작동 또는 육안으로 화재를 인지하여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또한,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진다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지방소방장 이동수(031-470-7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