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6-20 조회수 : 9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실내장식물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거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지방소방장 이동수(031-470-7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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