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8-06-21 | 조회수 : 360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가구류(옷장,찬장,.. 이하 생략)와 너비 10cm이하 반자돌림대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관 좌 또는 우측 벽에 부착되는 전신용 거울도 가구류에 해당 되는지요? 2.이 거울이 가구류에 해당되면 거울과 함께 설치되는 목재도 방염대상물에서 제외되는건지요? 연일 화재예방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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