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6-22 조회수 : 7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관 좌 또는 우측 벽에 부착되는 전신용 거울은 가구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실내장식물의 판단기준은 ①1면 이상의면 전체를 합판, 목재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마감재료에 해당 ②벽,천장,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문주비 (☏031-470-73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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