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6-29 조회수 : 141
우선 위험물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험물제조소는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로 위험물의 저장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저장소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부터 별표12의 기준을 참조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T : 031-470-7313 민원팀 남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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