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7-13 조회수 : 18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제③항 제1호에는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고정식 또는 이동식인지 그 여부 해석은 고시의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 판단되며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하자면 “발판”의 사전적 의미는 “키를 돋우기 위해 발밑에 받쳐 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설치 예정인 완강기케이스가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발상 상단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높이가 1.2m 미만일 경우 설치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지방소방장 이동수(031-470-73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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