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정소화약제설비의 자동폐쇄장치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18-07-19 조회수 : 732
더운 날씨에 화재예방을 위해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 시공중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청정소화약제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자동폐쇄장치)설치기준 중,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해당 현장은 발전실에 청정소화약제설비가 시공되는데,

비상발전기 가동용 급기구와 배기구에도 PRD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급기댐퍼는 자중식으로 설치 되어있고, 급기 및 배기 모두 전용 DA로 지상까지 방화구획되어 있습니다.환기용 급기.배기 덕트에는 모두 PRD 적용한 상태 입니다.해당 방호구역 화재시 약제방출로  PRD가 작동하면 발전기는 돌다가 꺼지게 됩니다.

 - 실제 화재이고, 정전상태가 아닐 때는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지만, 정전상태여서 발전기가 돌고 있는데 화재발생하면 PRD작동으로 발전기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때 화재가 오보신호일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발전기실에 대한 PRD 설치 여부가 관할서마다 상이하다고 하여, 안산소방서의 적용방안을 문의 하게되었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