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7-23 조회수 : 21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 산정 공식이 약제 누설에 대한 부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화설비의 소화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차단 댐퍼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현장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 바랍니다.

1) 비상발전기실을 별도로 방화구획하여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외 가능여부 검토 바랍니다.

2) 미분무소화설비등 다른 소화설비로 대체 가능여부 검토 바랍니다.

3) 비상발전기 흡기/배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실 조현일(031-470-7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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