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9-02-19 조회수 : 115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입니다.

위험물 대리자 교육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안전교육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대리자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470-731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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