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07-11 | 조회수 : 111 |
논란에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타워형 아파트 복도 벽에 로드(자전거)를 놓았는데, 이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의 위치는 소방시설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계단실로 이동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총 2가구가 거주하며, 반대편 가구는 복도 통행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며 해당가구의 현관도어 개방시 2~3인이상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어있습니다. 소방법에 위반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확인을 부탁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사진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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